작성자카리스마뮤지션작성시간10.11.10
정말 대단하십니다...굿이구요...굳이 덧붙이자면 주민참여감독자, 일상감사,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지자체 조례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그리고 감독공무원 지정통보하고 준공1달전 예비준공검사 실시해야 하고, 감독일지 작성해야 하고 등이 추가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신장군님도 아시지만 간략하게 쓰시느라 생략하셨다고 생각하지만요...
답댓글작성자신장군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0.11.18
카리스마뮤지션님 잘 지내시죠? ㅎㅎ 9급 신규로 들어가면(저도 9급^^;;) 대부분 적은 공사비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뮤지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빼고 적었습니다. 감독일지 부분은 공사감독의 업무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빼놓은 건데 보충 하는 게 좋겟군요^^
답댓글작성자신장군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0.11.18
자체설계라면 큰 공사금액은 아닐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시에 주로 보는 것은 업무 잘못 본 것보단(초임 때 실수는 대부분 봐주는 듯..) 고의로 물량 변경이나 증액을 했는지, 비리는 없는지 이런 부분 보니까요, 물론, 공사나 물품구매 계약 때는 계약담당자라 꼭 상의하셔서 하세요. 이부분도 감사시 마니 보는 부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