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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경유...

작성자아담과 하와|작성시간11.03.04|조회수2,338 목록 댓글 3

착공계 준공계등은 감독관 경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공사일시중지 및 공사재게 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하게되면

 

그문서도 감독관 경유를 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용..관련근거도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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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승우* | 작성시간 11.03.04 지방 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 보세요.. 저도 감사 받으면서 감사관이 알려준건데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읽어 보세요.. 답을 찾을수 있을거라고 생각되네요...
  • 작성자카리스마뮤지션 | 작성시간 11.03.05 윗분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토해양부훈령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은 숙지하심이 좋구요...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도 읽어보심이 좋아요...기획재정부 예산편성기준도 보셔야 하고....경리관 있다고, 감독만 한다고 토목직은 공부 안하면 안되요..

  • 작성자아담과 하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3.05 윗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자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읽어보긴 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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