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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송승헌|작성시간11.05.09|조회수198 목록 댓글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지장물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원이 제기되어 철거하고자 하나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하기 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보상을 받고난 후에도 시에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미 계약기간은 완료된 상태이나 이사가야 할 곳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하더군요.

계속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틸 경우 강제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공유재산법을 따라야 되는건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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