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내(제외지) 현장사무실(컨테이너) 설치가능 여부? 작성자열심히!| 작성시간10.01.07| 조회수469|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구구울 작성시간10.01.07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지방시설서기보 작성시간10.01.08 제외지라 함은 지금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안됩니다..그리고 가설건축물 허가 내어줄라고 하천점용허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하천점용지에 구조물있으면 불법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FierceMir 작성시간10.01.09 하천업무를 안봐서 저는 잘 모르지만, 도로법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하천법 한번 살펴보시길..^^*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