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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질문

작성자있잖아요~| 작성시간11.12.27| 조회수29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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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카리스마뮤지션 작성시간11.12.27 교량은 제가 안해봤고...보상절차라...매입면적 분할, 보상대상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추천요청, 감정평가, 사정결정(내부), 사정결정 통보, 서류에 도장 다 받으면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위탁 의뢰하세요..부대비로..그게 편하답니다..
  • 작성자 제피 작성시간11.12.27 교량은 저도 안해봐서 모르겠고요.
    다만 하천이나 소하천일시 하천정비계획에 맞춰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물론 관리부서나 관할청에 사전협의보셔야 할거고요
    그리고 비법정도로이면 보상은 해당없을텐데요.
    해당토지주의 인감포함 사용승락서만 받아서 사업추진하셔야 할겁니다
    다만 사용승락서의 법적효력은 거의 없어서 향후 소유자가 바뀌어 원상복구 요구시 들어주어야 합니다
  • 작성자 태민태경파파[토목시공기술사] 작성시간11.12.28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가 보죠??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받은 후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토지 보상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어 토지 소유주가 쉽게 협의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재산관리팀에 사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협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비도시계획시설 사업관련하여)
  • 작성자 리온 작성시간11.12.30 교량이라고 하니까 막연하네요. 금액, 규모, 공법 등에 따라 절차가 약간씩 다릅니다. 글을 올리실때 개략적인 사업개요도 같이 올려 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규모 교량이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알려드리면 설계용역을 하시고 그 후 일상감사 등 내부 검증절차를 거쳐 발주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관련법규에 설계감리 또는 시공(책임)감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법정도로의 보상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이는 즉 토지소유자가 보상액이 작아 보상협의를 거부하면 수용재결권이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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