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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온 작성시간11.12.30 교량이라고 하니까 막연하네요. 금액, 규모, 공법 등에 따라 절차가 약간씩 다릅니다. 글을 올리실때 개략적인 사업개요도 같이 올려 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규모 교량이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알려드리면 설계용역을 하시고 그 후 일상감사 등 내부 검증절차를 거쳐 발주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관련법규에 설계감리 또는 시공(책임)감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법정도로의 보상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이는 즉 토지소유자가 보상액이 작아 보상협의를 거부하면 수용재결권이 없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