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우선 면사무소에서 발주한 사업이구요
2건을 발주했는데 (계약하고 착공계 접수... 실 시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약한 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에 저희가 이 업체로부터 받을 서류는 어떤 것이 있고 이후 업무처리는 어찌해야 되는 건지와
2. 업체, 감독, 계약 담당자 3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을 허용한다면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이어받아서 진행할 용의는 있다고 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