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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철회 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성자미니발칸|작성시간12.06.18|조회수208 목록 댓글 1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우선 면사무소에서 발주한 사업이구요

 

2건을 발주했는데 (계약하고 착공계 접수... 실 시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약한 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에 저희가 이 업체로부터 받을 서류는 어떤 것이 있고 이후 업무처리는 어찌해야 되는 건지와

 

2. 업체, 감독, 계약 담당자 3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을 허용한다면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이어받아서 진행할 용의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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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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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 또한 지나가리라 | 작성시간 12.06.18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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