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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람만본다 작성시간15.08.27 저도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도로 최초결정고시일 전에 설치된 전주일 경우는 지자체부담 / 그 이후는 한전부담이라네요 이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필지별로 사유지인지 시소유인지를 따져서 공사부담금을 판정하더라구요. 담당자한테 판정내역서 달라하셔서 확인하시고, 지출하세여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도로법에 근거해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자는 도로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시 모든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해야하는데 판례가 안그런가봐여.,.. 암튼 시점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