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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공무원이 책임 있는 직무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헤븐리터치79|작성시간20.07.25|조회수1,544 목록 댓글 0

제가 이번에 공무원에 합격해서 수습없이 바로 시보공무원으로 임명 받고 시작한지 몇 일 안되었는데요..제 직렬은 건축과는 상관없는 방송통신 직렬 기술직인데 제가 있는 건물 옆에 제가 속한 기관의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 건축 공사감독을 하라고 사무분장에 넣었더라고요
그전에 하던 분이 본래 보직으로 가신다더라고요 ㅠ
공무원 시보임명 받고 근무한지 일주일인데 공무원 행정절차도 정확히 모르고 건축 공사 관련은 더더욱 모르는데 공무원시보자가 공사감독을 해도 되는건가요?
예로 공무원시보기간에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업무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은 없나요?
실무수습이 아닌 시보공무원은 정규공무원처럼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를 해도 되나요?
제 팀장님도 시보가 공사감독을 해도 되는지 규정이나 근거 알아보신다고는 했는데 인터넷 다 뒤져봐도 시보가 공사감독하면 안된다는 그런 글은 안보여요
수습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보에게 공사감독을 하라니 막막합니다
시보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해도 되는지요?
규정이나 근거 있음 좀 알려주세요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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