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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공무원 질병휴직

작성자옷철사|작성시간21.11.16|조회수2,016 목록 댓글 0

이번에 임용되어 2달 근무를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이 심해져서
대학병원에서 1년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나왔는데요.. 인사팀에 문의하니 시보도 휴직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직 시보기간인데 휴직을 하면 휴직중이나
복직해서 불이익이라던지 면직 처리 될까봐 걱정이되서요.. 혹시 아는 정보 있으신 분들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과장님과 팀장님과 인사팀 담당자와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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