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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11.05.19 네~압정표시의 경우 당근 각주보다는 중요한 내용의 (주로) 판례 사안입니다. 즉, 본문판례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으로서의 판례의 사실관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들입니다. 각주는 시험막판에 보고 싶어도 내용이 많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주중에서도 별표되어있는 것은 대부분 수험생들은 각주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이라면 본문내용에 있겠죠. 따라서 이 역시 시험 막판에는 보시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