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행정 준비하면서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도 기출사례의 맥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법무행정의 경우 2시간에 100점인데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풀 때 점수 기준을 잡기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법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 100점을 법무행정 또는 사법시험 기준으로 50점으로 환산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도 변호사시험 기준 배점을 법무행정 기준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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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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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0.04.23 안녕하세요~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드리자면..
1시간 주관식 시험 = 법무행정, 입법고시,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과거 사법시험 50점 = 변호사시험 100점
입니다. 이는 다른 과목도 모두 동일합니다.
참고로, 법무행정, 입법고시 시험은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과 출제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 책 "기출중심 민법사례의 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법무행정, 입법고시의 기출문제의 경우 대부분 제 기본서 "민법의 맥"에서 핵심사례, 판례연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 위주로 여러번 반복하시고
법무행정, 입법고시 기출을 실전연습 삼아 풀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