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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조와 626조 관계에 대하여

작성자빵빵빵| 작성시간21.01.05| 조회수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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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7 네~빵빵빵님^^

    아무래도 뒤에 공부할 부분도 함께 나오다 보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T.T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지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락인에게 허가를 얻은 적이 없으므로
    임차인과 경락인은 점유자(임차인), 회복자(경락인) 관계인 203조가 문제됩니다.
    아울러 임차인과 임대인은 당연히 626조가 문제되구요.

    다만 203조는 일반조항이고, 626조가 개별조항이다보니 626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203조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만 626조만 행사할 수 있다"가 판례의 태도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맥 p.952 박스사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626조 조문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 내용을 다 소화하시려면 '임대차' 맥 p.686 쟁점 17.이하를 다~~공부하셔야 합니다ㅎㅎ

    천천히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다~해결합니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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