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201조와 748조 질문

작성자욜로|작성시간21.01.06|조회수1,09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첫 게시글이라,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효, 취소에 따른 효과 [A-155~A-158]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원물 반환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201조, 악의의 점유자는 201조 2항과, 748조 2항이 함께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201조 2항이 748조 2항의 특칙이 아니므로)

 

그런데, 저는 201조 2항과, 748조 2항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조 2항의 경우 748조 2항과 달리 과실이 사용이익만을 의미하고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건가요?

 

또한, 왜 원물반환은 201조가 원칙이 되고, 금전반환은 748조가 원칙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조가 점유자의 과실에 관한 것인데, 금전반환의무가 있는 사람도 금전을 점유한 점유자 아닌가요? 왜 금전반환의 경우에는 201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의의 점유자의 경우 201조 1항이 특칙으로 사용되는 것도 왜 그런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그냥 외울까 고민하다 여쭈어봅니다. 201조가 748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201조는 물권법에 있고, 748조는 채권법에 있어서 그런건가요..?! 물권법이 채권법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법학을 처음 공부해서 ㅠㅠ 질문 수준이 너무 낮을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강의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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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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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7 반갑습니다. 욜로님~

    질문 수준이 처음부터 높을수가 없지요~질문 내용에 부담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위 내용은 제가 입문강의때 상세히 설명드렸고, 민법 첫회, 그리고 민총 사례풀면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잘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부담갖지 말고 제게 연락처 남겨 주시면 제가 촬영끝나고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ㅎㅎ

    물론 뒤에 물권법 채권법에서 다시 상세하게 배우기는 하지만 초반에 좀 정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듬뿍 듬뿍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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