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불책-부당이득 경합 질문

작성자쿠키|작성시간21.01.06|조회수1,302 목록 댓글 3

(p11)
불책-부당이득 경합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의 의미는 청구권 경합은 되지만, 둘중 하나만 인용된다(인용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아래 설명보면 둘다 인용가능하고 총액만 한계지어지는 것 같아서요.
1)사기로 인한 취소의 경우만 중첩적으로 행사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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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7 반갑습니다. 쿠키님~

    첫 질문이네요ㅎㅎ 늦었지만 새해 복 듬뿍 받으시구요^^

    관련해서는 제가 입문강의때 상세히 설명드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이득이 100, 피해자 손해가 200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① 피해자는 제741조의 요건(법률상 원인없음, 피해자 손해, 가해자 이득)을 주장, 증명하여 부당이득으로 100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의 경우 피해자 손해(200)와 가해자 이득(100)이 불일치하는 경우, 피해자 손해와 가해자 이득이 모두 제741조의 요건이므로 적은 것(100)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손해만이 요건이므로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어 만약 피해자가 부당이득으로 100을 받았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만 청구할 수 있다(합계 200이 되기 때문이다).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7 ③ 따라서 위 사안에서 피해자가 제750조의 입증에 자신 있으면 제750조만 주장해서 200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 이득이 200, 피해자 손해가 100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100,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니까 100, 결국 피해자는 이 경우 둘 다 청구해서 어느 한쪽이 인용되면 다른 한쪽의 청구권은 소멸한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 이득인 200은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이든, 불법행위이든 100만 인용될 수 있다.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7 위 자료는 1회차 자료 p.89에 소개된 내용으로 입문강의때 설명드렸고,
    앞으로 관련 내용에서 상세하게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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