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0.12.25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나중에 비진의 사직의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맥 p.124 A-97, p.569 판례연구 C-02)
판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표시라고 보는 등 결국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비진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이익보호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판례평석의 내용입니다.
문제제기하신 바와 같이 진의의 의미에 관한 위 판례에 따르면
사실 비진의표시라고 명명할만한 경우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메리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