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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8 네~반갑습니다. Wizz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맥 p.433 B-79 2. (2)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드리자면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응소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채무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주채무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440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채무가 먼저 시효가 완성되어 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쟁점이었습니다.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8 (2)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5회 사례형, 12법무, 18법행]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없다(상대적 효력). 예컨대 “보증인에 대해 시효중단사유가 있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대판 2002.5.14, 2000다62476 : 1회,6회 선택형). 다만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를 포함)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주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절대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