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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9
jejejeje님~안녕하세요^^
첫질문을 하셨네요~반갑습니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는데, 내용에 "틈"이 생겼을 때 이를 메우는 법률행위 해석방법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고용계약에서 월급지급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충적 해석이 적용된 쌍공동착, 제137조, 제138조의 경우는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 취소가부, 전부무효여부, 유효전환 여부 등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
무효행위의 전환의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보충적 해석이 이미 함께 사용된것 아닌가요?!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된 상황에서 보충적 해석(가정적 의사)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비로소 문제된다."
는 내용은 그냥 이론적인 설명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안에서 위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씨가 넘 춥네요~건강하게 열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