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이 맥 p.961 아래
(4)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1) 등기에 관하여
에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지분권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서는 물론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함하여 타인의 공유지분에 대해'
제3자 앞으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가요?
즉, 지분권자는 적어도 자신의 공유지분이 침해되어야만 보존행위가 가능한 것인가요?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강의 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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