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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9 하하~blahblah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소한 내용은 아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서면이 늦게 도착하여 정의 채권이 을의 질권과의 경합에서는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즉 500부분은 무효입니다(처분금지효). 500부분은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수업시간에 설명드린대로 정은 600의 질권의 부담을 떠 앉고 가압류한 것입니다.
마치 저당권의 부담을 떠 앉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질권자 병은 500만 청구할 수 있어(제353조 2항) 100에 대한 정의 압류는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