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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나무11| 작성시간21.01.08| 조회수1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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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11 안녕하세요~나무11님!

    본래의 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각기 다른 권리입니다.
    각기 다른 권리의 소멸시효완성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논의의 실익이 없더라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배채권의 시효 기산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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