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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12 반갑습니다. forest_maker님~
질문하신 내용은 수업시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채권양도"에서 상세히 배울 내용인바,
가장양도의 채무자 보호수단은
맥 p.466 B13-1이하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양도에서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의 경우 선의의 경우에도 "가장 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양도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가장양도인이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이유로 채권양도인인 본인에게 이행하라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본래 양도인에게 처음부터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즉,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가장양수인"에게 이행하였다면 제108조 2항, 제470조, 제452조 1항을 통해 가장양도인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혹시 잘 이해가 안되면 소개해 드린 맥 "채권양도" 부분을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뒤에서 상세히 배우니까 뒤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