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작성자miiins|작성시간21.01.11|조회수43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혼자 이해해보려다 결국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러왔습니다,,!

상호명의신탁에서 설명해주신 갑과 을이 절반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을때,

병이 갑이 소유하고 있던 X-1토지에서 점유취득하고 있다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그 후에 을은 자기지분을 정한테 양도해준 사례입니다.

1. 우선 '지분이전등기'와 관련해서, 정은 을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았을 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고, 병은 대외적인 제3자로서 점유취득을 한 것이고 이때 청구하는 지분이전등기는 정과는 같은 지분이전등기이지만 그 성질이 다른 것이 맞나요?

2. 그리고 병이 차후 절차로서, 분필절차를 하고 갑에게만 X-1토지의 1/2지분만 이전등기를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X-1토지는 병과 정이 절반씩, X-2토지는 갑과 정이 절반씩 공유하는 형태가 된다고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병이 분필절차를 할 때에 정이 구분소유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되는 건가요? 즉, X-1토지와 X-2토지가 완전히 분할되어 각 토지마다 단순 공유의 관계가 성립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이 대내적으로 단독소유하고 있던 X-2토지에서는 대내적으로는 갑이 대외적으로 그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뒤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각 토지마다 병과정, 갑과정이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하려다 계속 뒤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이렇게 또 질문남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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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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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12 네~잘하셨습니다ㅎㅎ
    miiins님~!

    1. 네~구분소유적 공유가 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의 합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맥 각주 85)번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특히 밑줄).
    따라서 병의 지분이전등기는 정의 지분이전등기와는 다릅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되어 단순공유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사한 질문이 해당 배너 117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X-2에 대한 뒷처리 부분은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론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눈이 또 많이 오네요~건강하게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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