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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12 안녕하세요~
theaileen님^^ 반갑습니다.
첫질문이시네요~^^
1. 만약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지나친 금액을 가장채권으로 만들고 의도적으로 파산한다면, 이는 "위법한 파산"으로 파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과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맞는냐,
그렇다면 왜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1인이라도 선의이면 왜 파산관재인을 선의로 보아야 하느냐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2. 수익자는 말그대로 "수익(이익)을 받은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전진해 봅시다~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