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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의 승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녹는초콜릿| 작성시간21.01.12| 조회수4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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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12 네~녹는초콜릿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한 번 질문해 보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즉, 대법원 의견이 나뉘었다는 것인데...

    다수의견에 따르면 199조에 따라 전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 "이미 완성된" 전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대의견에 따르면 199조를 그렇게 제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다수의견 또한 점유기간 자체를 승계해서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나 "이미 완성된" 전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199조 점유의 승계시 기산점을 전자의 점유의 최초시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역으로 잡아 점유기간 자체를 승계해서 현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없을까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다면 가능하다 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맥 p.844 D-23 쟁점구조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눈이 자주 오니 참 보기에는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잘 마무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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