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63페이지에서 제3취득자와 저당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3취득자와 1순위 저당권자 사이의 관계인데요.
만약 1순위 저당권이 설정돼있는 토지에 대해 후순위 전세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전세권자가 제3취득자로서 저당권자 즉,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채무자(전세권설정자)에게 구상권뿐 아니라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신 사례입니다.
이때, 전세권자는 360조에서 정한 범위만큼만, 즉, 원본채권이 3억이고, 지연이자 등이 2억인 상황에서 360조에서 정한 범위대로라면 4억만 변제하면 됐을때,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1순위 저당권자는 5억의 채권이 있었지만, 제3취득자의 변제로 4억만 받게 된 상황인데, 이때 1순위 저당권자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저당권은 제3취득자가 대위 혹은 소멸하게 하고, 나머지 남은 1억은 단지 일반채권자로서 평등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로 바뀌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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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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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1.01.17 miiins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날마다 날카로워지고 계십니다ㅎㅎ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사실 1순위 저당권는 후순위 전세권자의 변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360조에서 정한 4억까지만 우선변제받고 나머지 1억은 단지 일반채권자로서 평등배당받을 지위에 있습니다.
드디어 현장강의가 개시되네요~무척 설래입니다ㅎㅎ
알찬 주말 되세요~! -
답댓글 작성자miiin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1.18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