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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남용 이론

작성자욜로| 작성시간21.01.13| 조회수1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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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17 네~욜로님^^
    전화통화해서 반가웠습니다. 간만에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드리자면 대리권 남용의 경우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진의)이라고 수업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판례가 "무효"를 주장할 민법상 비슷한 제도를 찾다가 비진의와 비슷한 것 아니냐고 보아 "유추적용"설입니다.

    사실 채권각론에서 배우겠지만 판례는 "진의"의 정의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ㅎㅎ

    그냥 그럴 수 있겠누나 정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수험적으로는 속편합니다ㅋㅋ

    오늘 밤은 또 폭설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요~! 홧팅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17 아아!! 그렇군요. 반드시 일관성이 있지는 않다는 말이 공부를 하며 다양한 판례들을 접하다보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 좋은 저녁 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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