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17 네~욜로님^^
전화통화해서 반가웠습니다. 간만에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드리자면 대리권 남용의 경우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진의)이라고 수업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판례가 "무효"를 주장할 민법상 비슷한 제도를 찾다가 비진의와 비슷한 것 아니냐고 보아 "유추적용"설입니다.
사실 채권각론에서 배우겠지만 판례는 "진의"의 정의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ㅎㅎ
그냥 그럴 수 있겠누나 정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수험적으로는 속편합니다ㅋㅋ
오늘 밤은 또 폭설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요~!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