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작성자쿠키|작성시간21.01.17|조회수759 목록 댓글 1

Daily TEST (민법총칙 7)
[문제 10]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이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결론과 논거 [A-173]

p227 (4)-2) 판례는 연장부정설의 입장인바~
연장부정설이라는 단어를 보면 소멸시효가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40조 조문과 수업에서 들은 내용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면 보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보증채무의 시효도 따라서 중단된다고 이해했는데(책에서도 440조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어째서 결론이 연장부정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10년짜리 채권의 경우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안주지만, 그 외 중단 등과 같은 사유는 보증채무에 영향을(연장을) 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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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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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17 네~쿠키님^^

    제440조에 기해 주채무의 시효"중단"은 보증채무도 시효를 중단하게 하지만,
    주채무의 시효"연장"은 제440조의 취지상 보증채무도 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연장부정설"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 밤은 폭설이 온다고 하네요~평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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