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24 jis77099님~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아래 민법의 맥 B-49. p.345 각주 3)번을 참고해 보시구요.
제461조는 ‘변제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① ‘변제제공 후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부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무가 소멸하거나 또는 (제401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로 변하게 되므로 이 한도에서는 제46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그리고 변제제공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므로 나중에 채무자가 이를 새로이 이행함에 있어서 가령 불완전이행이 있다거나 부수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양창수, ‘민법 제401조와 제461조의 경계획정’, 민법연구 제1권, p.366) -
답댓글 작성자 고랭지방앗간 작성시간22.07.21 선생님, 위에서 ‘(제401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로 변하게 되므로 이 한도에서는 제46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셨는데, 461조와 401조의 관계에서 401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규정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제공 & 채권자가 수령지체 & 목적물 멸실인 상황에서)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왜 401조를 먼저 적용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461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61조를 먼저 적용하여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이행불능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둘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책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조경합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401조가 특칙(?)으로 작용하는 것인가요?
부족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