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제461조 질문드립니다

작성자jis77099| 작성시간21.01.19| 조회수202|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24 jis77099님~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아래 민법의 맥 B-49. p.345 각주 3)번을 참고해 보시구요.

    제461조는 ‘변제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① ‘변제제공 후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부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무가 소멸하거나 또는 (제401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로 변하게 되므로 이 한도에서는 제46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그리고 변제제공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므로 나중에 채무자가 이를 새로이 이행함에 있어서 가령 불완전이행이 있다거나 부수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양창수, ‘민법 제401조와 제461조의 경계획정’, 민법연구 제1권, p.366)
  • 답댓글 작성자 고랭지방앗간 작성시간22.07.21 선생님, 위에서 ‘(제401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로 변하게 되므로 이 한도에서는 제46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셨는데, 461조와 401조의 관계에서 401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규정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제공 & 채권자가 수령지체 & 목적물 멸실인 상황에서)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왜 401조를 먼저 적용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461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61조를 먼저 적용하여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이행불능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둘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책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조경합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401조가 특칙(?)으로 작용하는 것인가요?

    부족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24 결국 변제가 제공되더라도 "변제"(채권자가 수령)가 되지 않는 이상 제374조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인도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특정물을 인도할 때’(이행기까지가 아님)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제374조).

    답변이 되었는지요? 한주간도 또 힘차게 홧팅합시다!
  • 답댓글 작성자 고랭지방앗간 작성시간22.07.21 이 말씀은, 461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책임 면책 효과의 범위가 선관주의의무위반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즉, 변제의 제공으로 선관주의의무위반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