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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0.12.28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제741조와 제213조는 청구권 경합이 맞습니다.
2) 비교판례는 권리남용이 아닌 상황인데, 만약 권리남용이라고 전제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신거죠?
만약 제213조가 권리남용이라면 토지반환은 청구할 수 없어도 제741조의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하에서 과실(부당이득)반환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213조는 내 물건(사안에서 토지)을 점유할 권리없이 점유하고 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므로 과실(사안에서 사용이익)반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답댓글 작성자 JJY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2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계약체결단계에서의 무효취소 부분에서는 원물반환일 경우 토지반환 즉, 주된 청구도 213조 외에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왜 제3자의 물권침해 부분에서는 주된 청구는 213조로, 부수적 청구는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의맥에서는 주된 청구를 741조로 하는 사례를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달리 과실반환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해서도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권 경합이라 더 유리한 213조를 토지 반환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 뿐인가요?
아직 예비 로스쿨생이라 모르는 것도, 궁금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교수님 강의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ㅎㅎ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