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임대차에서 계약인수와 이행인수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민법쨩|작성시간21.01.22|조회수66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 로스쿨 예비신입생입니다. 늘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핵심사례 b-13에서, 저는 처음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이 양수한 계약인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했는데, 답을 보니 이행인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판례는 이해했는데, 계약인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인수도 판례에서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하다" 라고 쓰여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무자력이면 계약인수의 경우 큰일난다고 설명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와 비슷한경우는 그냥 다 이행인수로 보면 될까요..?

요새 날이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마스크 쓰고 강의하느라 힘드실텐데 열심히 강의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따라가고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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