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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21페이지 핵심사례 A-02 / 책 41페이지 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

작성자유랑| 작성시간20.12.28| 조회수7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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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0.12.28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1-1. 사안에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경료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을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1-2 사안에서 을이 모르는데, 갑이 적극 가담할 수 있을까요.
    배임행위 적극 가담이란 을이 이미 증여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좋은 가격에 살께~
    이런 형태의 가담을 애기합니다. 아래 판례를 살펴보시면

    맥 p.114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통설·判例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단지 이중매매라는 것만으로는 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다(대판 1994.3.11, 93다55289 : 4회 선택형) 여기서 ‘적극 가담’이란 목적물이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제2양수인이 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공모 내지 협력하거나 양도사실을 알면서 제2양도행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판 1994.3.11, 93다55289).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0.12.28 2-1.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즉, 시험에 안나오는 근로기준법의 해석),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계약 대리를 굳이 부인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물론 관련판례가 없으니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 법정대리인의 대리는 기본적으로 子의 동의 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子는 동의(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원칙적으로 없는 제한능력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유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29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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