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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0.12.28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1-1. 사안에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경료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을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1-2 사안에서 을이 모르는데, 갑이 적극 가담할 수 있을까요.
배임행위 적극 가담이란 을이 이미 증여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좋은 가격에 살께~
이런 형태의 가담을 애기합니다. 아래 판례를 살펴보시면
맥 p.114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통설·判例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단지 이중매매라는 것만으로는 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다(대판 1994.3.11, 93다55289 : 4회 선택형) 여기서 ‘적극 가담’이란 목적물이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제2양수인이 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공모 내지 협력하거나 양도사실을 알면서 제2양도행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판 1994.3.11, 93다5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