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이제 곧 예비순환 강의가 끝나가요!!!(실강에서는 오늘 끝났겠지만... 아직 토요일 강의를 못들었습니다 ㅎㅎ)
오늘 4회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역시나 어렵고 시간에 허덕이네요 ㅜㅡㅜ 다름이 아니라 오늘의 질문은 1문에서 을의 항변수단 마지막 상계 가능한가 여부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과 판례의 논거로 악의의 양수인도 보호해야하나? 쟁점을 시작으로 뵨제기선도래설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청구하는 날이 06.4.3이니까, 상계 주장할 때 적어도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한다는 것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상계적상 대,동,변,허,현 검토할때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는가 확인하고 다음으로 상계허용 되는 채권일 것 순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대,동,변,허,현 순으로) 그래서 이번문제에서 상계가능한가 검토할때..."상계를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한다. 감과 을의 06.1.20.계약의 변제일은 06.4.20이기 때문에 상계를 주장하는 06.4.3에는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아서 을의 상계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가면 쟁점누락인가요...?
ㅜㅡㅜ 자동채권이 변제기 도래 안했으니까 상계 허용되는 채권인가(변제기선도래설)검토 할 생각을 안했거든요 ㅜㅡㅜ
사례특강도 잘 따라 가겠습니닷!!!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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