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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작성자쿠키| 작성시간21.01.25| 조회수48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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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26 쿠키님~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1. 맥 p.981하단에 소개된 바와 같이 판례는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는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대판 1991.5.10, 90다20039).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10.24, 2003다21087)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乙이 대내적으로 단독소유해왔던 특정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후 대내적으로는 丁이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나 대외적으로는 丁과 甲이 1/2씩 공유하게 됩니다.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26 Daily TEST <물권법 4>

    문제10, 보기 ㄹ.

    민맥 2021 p935, [비교판례]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그에 상응하는 특정 일부를 점유하여 왔다면 그 지분 자체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롤 긍정할 것이다." 해설로 수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설에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추후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홧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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