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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26 쿠키님~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1. 맥 p.981하단에 소개된 바와 같이 판례는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는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대판 1991.5.10, 90다20039).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10.24, 2003다21087)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乙이 대내적으로 단독소유해왔던 특정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후 대내적으로는 丁이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나 대외적으로는 丁과 甲이 1/2씩 공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