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형진|작성시간21.01.25|조회수1,803 목록 댓글 2

우선 지금까지 몇 번 질문을 올렸는데 매번 답변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동이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 이행지체에 대해 개념이 잡히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관련 부분을 이미 강의에서 몇 번 설명해주셨으나, 여전히 생각해보아도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판례연구 B-04번에서

 

동이항의 소멸을 위해서는 계속적 이행이 있어야 한다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회적 이행의 제공으로는 동이항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이 사유가 있으니, 이 경우 이행지체의 요건 4가지 중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아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3문인 계약해제에서는 

 

계약 해제의 요건은 '이행지체'가 한 번의 이행의 제공으로도 충분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왜 어떤 경우에는 한번의 이행제공으로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의 이행제공으로도 충분할까에 대해 이해가 정확히 되지 않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아도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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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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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25 형진님~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판례법리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회적 이행의 제공으로도 동이항은 한 번 소멸합니다. 다만, 한번 반대급부 제공했으면 당일 동이항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이행의 제공이 없다면 다음날에는 동이항이 소멸한 상태가 아닙니다.
    즉, 다음날 자신의 반대급부는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다면 상대방은 동이항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제544조의 계약해제의 경우 그 어디에도 계속적으로 이행을 지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한번 이행지체만으로 제544조의 계약해제의 첫번째 요건은 충족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B-4의 경우 乙은 이행을 지체한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약속한 날짜인 7월 31일 甲은 반대급부를 제공하였으나 乙은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7월 31일 이행을 지체하였습니다. 제544조의 첫번째 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혹시 추가질문이 있으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힘차게 홧팅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형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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