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칙] 채권양도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작성자amrlenrk|작성시간21.01.26|조회수30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민법의 맥 p.470 “대항하지 못한다” 의 의미와 관련하여 수업 시간 중 설명해주신 사례 관련 질문 드립니다.

3.5 단순 통지한 제1양수인 병한테의 변제는 유효한 바, 3.10 확정일자 이의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의미 없다고 설명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은 양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인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변제로 인한 채무소멸 포함)’ 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기 사례에서도 이의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받은 양수인 정이 선의 무중과실이라면 이미 변제로 소멸된 채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

항상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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