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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조의 단서와 748조 2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kjs72087| 작성시간20.12.28| 조회수3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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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0.12.28 반갑습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전이 아닌 물건의 경우 제141조 단서의 경우 현존하는 한도내의 물건만 반환하면 되지
    제748조 2항에 따라 받은 이익(사용이익)에 이자(물건의 사용이익에 대한 법정이자) 및 손해(꼭 지연손해금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까지 배상해야하는 것은 아니죠^^

    관련해서는 채각 부당이득편 물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편에서 상세히 또 다루게 됩니다.

    천천히 뒤에서 또 공부해 보아요~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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