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채권자 취소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형진|작성시간21.01.27|조회수28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렵긴하지만 강의를 따라가니 그래도 큰 산을 하나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중 매우 강조하셨던 그 성질인 상대적 무효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분이 없더라구요. 

 

채권자 취소권의 가장 중요 성질은 상대적 무효설인데 이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채무자와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 사이에서는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과가 없고 오로지 상대적으로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그 효과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도, 여전히 소유권은 전득자에게 있고,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 등기는 단지 강제집행을 위한 것이구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것이 거래안전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입니다. 특히 강의에서 표현하신 "기판력"이 정확히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기로는, 만약 채무자를 피고로 취소를 한다면 이 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도 있게 되고, 그렇기에 전득자의 등기도 원인무효가 되고, 만약 전득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소위 줄줄이 

 

사탕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거래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피고로 잡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줄줄이 사탕이 될 이유가 없구요. 

 

1) 이게 제가 이해한 바인데, 여러번 해당 부분을 돌려보아도 기판력이 어떤식으로 거래안전과 연관이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생각이 틀렸다면 지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채취에서 소멸시효 효과부분 볼 때, 판례에서 사해행위취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 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상대적무효설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 수익자의 재산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인데, 채무자에게 예를 들어 등기가 원상회복 되는 것 빼면 

 

2) 이 경우, 정확히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요? 

 

늘 질문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정말 초심자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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