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과 538조2항의 관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538조1항1문 또는 2문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위험의 이전으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538조2항에 따라 얻는 이익은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38조1항1문 또는 2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행불능이 된 채무의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의 급부를 이행하면서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대상청구권의 대상이 538조2항의 특정 이익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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