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의맥 p.320 이행거절의 계약해제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행기 후 이행거절은 신의칙상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한번은 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는 544조 단서와 구별된다고 설명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행기 후 이행거절’ 과 ‘544조 단서(이행기 후 최고 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즉, ‘이행거절’ 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 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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