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이행인수에서 담보물의 제3취득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녹는초콜릿|작성시간21.01.31|조회수33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윤동환선생님? 

이제 점점 강의 완강을 앞에 둔 가운데, 복습하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새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진도를 달려오다 보니 결승점에 다다른 거 같아서 신기하네요! 

 

이행인수에서 담보물의 제3취득자의 경우 인수채무만큼을 매매대금에서 제하면 판례는 이를 이행인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매수인의 의무는 인수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판례와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불이행하여도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변제한 경우를 보게 되면 판례는 매수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것이 앞의 두 법리와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의무는 인수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인은 의무를 다했다고 했으며, 따라서 계약해제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인수채무의 변형인 손해배상채무나 구상채무를 이행상 견련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법리대로라면 이미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했을 시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되어,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2021년의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해 남은 기간에도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는 거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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