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

작성자고삼차 속 슈크림|작성시간21.02.17|조회수54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선생님! 물권법을 복습하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은 선악을 불문한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배웠는데, 판례에서는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 수탁자로부터 등기명의만을 받은 외관을 갖춘 자'는 배제하겠다고 판시한 것도 살폈습니다.

판례의 표현을 곱씹어 보니,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있으면서(악의)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전부 판례가 판시한 '물권 취득을 위해 수탁자로부터 명의를 받은 외관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의 범위를 실질적으로는 '선의의 제3자'만으로 한정하여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사례형 문제에는 선악불문의 조문 해석을 밝힌 후 판례내용을 적겠지만, 결과만 생각할 때 그렇게 단정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 명의신탁관계에 대해서 악의이면서도 3항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가 존재한다면, 어떠한 예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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