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수강 중인데, 오늘 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176조 관련해서, 교과서 242p에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에 대해 압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채무자)에 대하여 통지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4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Ⅳ. 시효완성의 범위
3. 인적 범위
(1) 직접수익자에 해당하는 경우 에서
판례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를 보고 , 물상보증인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시효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면, 제176조에서 물상보증인과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자가 아니'라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헷갈려졌습니다ㅠㅠ
제가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해봐도 어느 부분에서 이해를 잘못 한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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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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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1.01.01 반갑습니다. 쌈자쿠키님~
좋은 질문입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주채무자에게까지 미치게 하려면 그 경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되어야 한다”(대판 1994.1.11. 93다21447). -
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1.01.01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보나 물보는 당연히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입니다.
다만 연보나 물보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연보의 보증채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나,
제176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시효이익을 받는자가 아닌" 주채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려면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주채무가 시효중단이 생깁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주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하면 주채무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제440조에 따라 보증채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연보에게 통지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새해에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님도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