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차명대출 등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작성자erer1032|작성시간21.01.01|조회수499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비순환을 수강중인 수강생입니다. 선생님께서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민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 [A2-2d] 차명대출에서 상대방(은행)이 대출명의를 명의대여자로 할 뿐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양해를 하고 대출을 한 경우 판례는 이를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무효라고 해석하였는데요, 이때 실제 채무자인 명의차용자가 채무자가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대출계약은 상대방과 명의대여자 사이에 성립한 것이나(성립), 상대방과 명의대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화 되었다는 입장(효력 발생하지 않음)이 아닌가요? 은행과 명의대여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화 되었는데 제3자인 명의차용자가 갑자기 채무자가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A-133]  (제 125조 표현대리가 복대리에 적용되는 경우)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민법 제 125조에서 말하는 "책임이 있는"  주체는 본인인가요 대리인인가요? 

 

3.[A-140] 제 129조의 표현대리와 관련해서 책에서는 "무권대리행위가 소멸된 대리권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 129조와 제 126조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 129조는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무권대리행위가 소멸된 대리권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 12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나요? 즉, 무권대리행위가 소멸된 대리권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129조를 적용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 애초에 129조가 적용불가능한 경우가 아닌지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126조는 129조가 인정되야 129조로 인한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129조가 애초에 적용 불가능하다면 129조와 126조의 중첩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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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2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2 반갑습니다. erer1032님~

    1. 위 판시내용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3자인 명의차용자가 갑자기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자가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항변하면서
    "실질적인 채무자는 명의차용자입니다"라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명의대여자와의 대출계약이 "불성립"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항변한 내용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차용자가 채무자가 된다고 확인해 준 것입니다.

    2. 당연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원대리인의 수권행위인 복임행위가 그런 의미입니다),
    제125조의 책임주체는 본인입니다.

    3. 논리적으로는 erer1032님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제129조는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제129조가 적용"된다"고 이론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제126조, 대리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에도 제129조를 적용하는 등 "거래안전"을 위해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는 판례가 꽤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새해 복 듬뿍 듬뿍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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