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와 무권리자처분행위, 중간생략등기

작성자빵빵빵|작성시간21.01.02|조회수46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일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가위치기 체조 ㅎㅎㅎ 해봐야겠어요 ㅎㅎ

 

복습을 하다가 개념이 혼돈되고 있어서 질문드려요... 처음에는 통정허위 표시와,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다르게 구분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두 개념이 혼돈되어서 질문드려요!! 우선, 교수님의 예에서 갑의 부동산을 망나니 아들 을이 위조 등기하여 병에게 매매하였을때 을은 무권리자이기에 무권리자 처분행위다!!! 그런데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이 통정허위 표시로 매매 하였고 을이 병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이때 갑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통정허위표시 구성요건 다 갖춤)!! 주장해서 무효되면... 을은 병과의 매매에서 무권리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머리속에서 통정허위표시면 무권리자 처분행위고, 무권리자 처분해위라고 해서 통정허위표시는 아니다.. 라고 정립된 기분이여서... 질문드려요!!

 

 다음 질문은 중간생략등기에서 P.868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행사 거부중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소이등 청구권은 '이행과정에 신뢰간계'가 따르기에 449조 1항 단서 양도 안되는 채권이야!! 이러면서.... 채무자가 승낙하면... 갑자기 양도 되는 채권으로 변하는 건가요?!?!?! 소이등 청구권은 양도 안되는 채권..(원칙)/ 채무자 승낙 시 양도 되는 채권 (예외)이런식으로 입려해도 될까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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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2 네~빵빵빵님! 가위치기 꼭 실천해 보시길요~ㅎㅎ

    1. 무권리자는 예를 들어 소유권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위조등기한자도 소유권이 없지만,
    통정허위표시의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도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소유권이 없습니다.

    무권리자의 원인은 수백만? 가지 경우가 있지요^^

    2. 이행과정에 신뢰가 따른다는 것은 이행자인 채무자 스스로 이행하겠다고 승낙했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루하루 한 스텝 한 스텝 전진해 봅시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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