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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청구권 경합 등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행아리환| 작성시간20.12.24| 조회수16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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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0.12.24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1. 원상회복의무(제548조)는 부당이득(제741조)의 특칙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맥 p.208 상단, p.591이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또한 채무불이행의 경우도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부당이득이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390조와 741조는 법조경합이고 예외적으로 청구권 경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맥 p.11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 답댓글 작성자 행아리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24 단번에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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