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0.12.24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1. 원상회복의무(제548조)는 부당이득(제741조)의 특칙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맥 p.208 상단, p.591이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또한 채무불이행의 경우도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부당이득이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390조와 741조는 법조경합이고 예외적으로 청구권 경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맥 p.11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