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작성자장원희| 작성시간21.01.04| 조회수182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5 안녕하세요~장원희님!기본적인 개념이 원래 가장 어렵습니다ㅎㅎ 넘 걱정마세요~민법 30회 동안 채청, 물청을 공부하니까요^^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학설대립이 있습니다. 다만 p.922 (1) 1) 법적성질에서 보는 봐와 같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참고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물권행위)는 없고, 사실상 점유라는 사실행위만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