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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 취득시효 완성 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경우

작성자빵빵빵| 작성시간21.01.04| 조회수1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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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5 네~빵빵빵님~! 반갑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좋은 질문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강사의 숙명?이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글로 일일히 하려니 조금 버겁기는 하네요ㅋㅋㅋ

    아주 간단합니다ㅎㅎ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가장 강력한 물권인 소유권"도 사라지는데, "제한물권에 불과한 저당권"은 더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상세한 설명은 맥 P.924 중간쯤 비교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또 홧팅합시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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