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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관계

작성자고구망| 작성시간21.01.05| 조회수1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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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5 네~안녕하세요^^ 고구망님!
    첫질문 감사합니다~

    금전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어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원물(현물)반환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은 부당이득=가액반환(금전반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당이득은 채권, 물권법에서 계속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홧팅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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