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관계 작성자고구망| 작성시간21.01.05| 조회수10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5 네~안녕하세요^^ 고구망님! 첫질문 감사합니다~금전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어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원물(현물)반환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은 부당이득=가액반환(금전반환)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당이득은 채권, 물권법에서 계속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홧팅합시다!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