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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등 인정범위 (2) 공유부동산에 대해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작성자miiins| 작성시간21.01.05| 조회수2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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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7 miiins님 반갑습니다~!

    '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와 '이전등기'는 다른 등기형식입니다(맥 p.834 참고).

    부동산등기법상 지분의 일부말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론상 진명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그러나 실무상 판례는 형식은 일부말소를 명하고 집행은 경정등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맥 848 g하단 2017.8.18. 판례참고).

    오늘도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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