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소유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전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갑)이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왜 안되는 걸까요?
이유로는, 아직 (을)이 시효주장을 하기전이기에 (병)의 이전등기가 유효하다면 같은 채권자로서 먼저 취득한자가
합법적인 지위에 있게되는게 될테구, 상대적으로 (병)은 불법점유자의 위치에 있게된거 같거든요
20년 점유를 하고 있던 자이기에 (갑)이 대위일지라도 청구할수 없다는 건가요?
정신좀 맑게 해주세요. 민선생님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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